【미디어24=박성화 기자】광주동부경찰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취지를 악용하고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동안 6억 5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조합 이사장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 할 의도로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공모했고 광주광역시청 조합 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을 통해 조합원 314명 명단을 수집해 그들의 동의없이 대부분의 조합원 명부를 허위 등록하고 형식적 설립 조건을 맞추어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며 조합원 출자에 의해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조합설립 신청서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분석과 조합원 가입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검거하게 되었으며 수사결과를 광주광역시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찰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행위에 대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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