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박성화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전 대표이사 A씨를 금품수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12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민자도로에 대한 시설관리 업무 등의 도급계약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인 B씨로부터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억 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제2순환도로가 면허 없는 업체에 의해 시설물유지관리가 이뤄졌다는 사실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착수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과 B씨가 A씨에게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A씨 외에 계약 갱신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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