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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광주시내 5개소…26일부터 내달 6일 까지

박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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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광주시내 5개소…26일부터 내달 6일 까지
기사입력  2019/01/24 [14:27]   박성화 기자

【미디어24=박성화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이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주광역시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그동안 자치단제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에 실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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