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독자기고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화전 인근 5m 주정차 금지
독자기고-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소방교 박병채
기사입력  2020/03/13 [11:50]   박성화 기자

【미디어24】 우리는 흔히 큰 대로변의 화단사이에서, 또는 골목길의 쓰레기더미 속에서 덩그러니 서있는 소화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 소방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소방력 중 하나이다.

 

소방력이란 인원, 장비, 물 이 세가지 요소로 이 중 물을 담당하는 것이 소화전인 것이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소화전을 점령하게 된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될때를 대비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불법 주 ·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인원, 시간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금년 8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앞으로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생활화한다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미디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