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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긴급 생계지원 대책 시행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등 선지급
기사입력  2020/03/16 [17:26]   김도영 기자

【미디어24=김도영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3월2일~3월20일)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 원 중 3월에 45만 원을 선지급한다.

 
특히 이번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 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최대 125만 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

 
하면 3월 중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 25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6개 직종, 1,912명(2020년 기준)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2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되었지만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근로일수,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정부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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