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광주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내에 거주하는 초‧중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정부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월28~10월16일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달 31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외국 국적을 포함한 초·중학교 재학생 13만560명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 917명에게 각각 20만 원(초등학생), 15만 원(중학생)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 동안 미처 접수하지 못한 아동의 추가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만아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접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접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고,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접수는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서류 지참 후 해당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소지가 동·북구인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추가 접수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4층 평생교육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 주소지가 광산·서·남구인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의 경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별관 평생교육복지과에서 추가 접수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서류 검증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 원씩,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예금주가 아동 혹은 보호자인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용)이 추가된다.
제출 서류의 서식은 광주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