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오는 25일부터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완도해양경찰서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제공=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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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음주 단속활동을 최소화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단속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선박, 화물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해상교통관제센터, 파출장소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올 한해 음주단속 건수는 4건으로 전년 대비 지속 증가 추세이며 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 적발대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음주 운항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바다에서 사고 발생 시 큰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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