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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제철소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행정처분
옥외 석탄야드장, 코크스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 밀폐화 명령
기사입력  2021/01/22 [11:20]   백경배 기자

【미디어24=백경배 기자】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비산먼지 억제조치와 관련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5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 광양시청 전경.

 

광양제철소는 1983년 원료탄 입하 이래 현재까지 석탄을 옥외 개방된 야드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일부 석탄만 Silo 23기에 보관하고 있었다.

 

시는 제철소가 옥외야드장에 방진망, 덮개 설치, 경화제 살포, 살수 등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대형사업장 특성상 비산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해서 개선 계획을 유도했으나,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시행하지 않자 개선명령을 단행했다.

 

행정처분은 석탄야드장 및 코크스를 저장하는 개방형 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의 밀폐화를 주 내용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옥외야드장과 시설 설비동 사이에 방진‧방풍림이나 방진막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했다.

 

현재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가 옥외야드장을 밀폐화해 운영 중이고, 일부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까지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로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야드장 밀폐화 등 과감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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