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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1심 재판 결과 직위상실형 선고
기사입력  2021/02/16 [13:33]   김회석 기자

【미디어24=김회석 기자】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허석 순천시장.(제공=순천시)

 

허석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인데다 1억 6천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문사 운영과 채용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으며,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허석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고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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