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광주광역시가 12일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및 유흥접객원 소개 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일주일간 광주시 확진자는 1일 평균 13.4명으로 앞선 일주일 6.8명(4월 28일 ~ 5월 4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이틀 사이 지역감염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며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자치구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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