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전남 장성군이 장성읍 야은·상오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경계측량과 굴취·벌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산림 훼손 및 사유지 침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 지난달 28일 장성읍 야은·상오리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제공=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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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채략~우지간 도로확포장 공사비용은 183,118,000원(도급 103,318,000원, 관급 79,800,000원)이며, 발주처는 장성군 하도업체 월드건설(주)이다.
토지주 A씨는 "장성군 공무원과 공사업체가 어떤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고 현황측량도 없이 불법으로 개인땅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훼손까지 했다"며 원칙없는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미허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군 행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지주 동의 없이 진행한 공사로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본지 취재 결과 장성군 담당 실·과가 산지전용 허가 신청만 해놓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본지 취재진이 지난달 23일과 28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 편백·소나무가 불법으로 벌목돼 임목 폐기물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난달 28일 장성읍 야은, 상오리 일원서 진행 중인 불법 굴취·벌목 현장. (제공=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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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계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있지만 건설폐기물에 준하는 보관과 처리를 해야 한다"며 "임목폐기물 보관을 하려면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목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지 취재진이 지난 1일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군 관계자는 "민원인 토지주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담당자들이 검토해 의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과 시공사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굴취·벌목 등 개발행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차후 경찰 수사 및 산림 훼손에 대한 관할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신고로 인해 불법으로 시작된 공사는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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