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다"며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돼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ㆍ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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