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안태붕 기자】 전남 곡성군은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존재했다. 군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법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제안이나 민원이 거부된 경우 기초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공무원, 민원인, 제안인이 광역지자체에 해당 민원이나 제안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군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곡성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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