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전교조 전남지부가 8일 논평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대체 인력을 교사에게 권유하는 것은 부당업무 지시"라며 돌봄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돌봄전담사 파업에 따른 대응 방안’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9일-10일 예고된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해 단위학교별 돌봄 운영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 가용인력을 활용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돌봄교실의 교사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며 "교사를 돌봄교실 대체 인력으로 강제적 투입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부당업무 지시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돌봄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 스스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의 돌봄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돌봄 업무에서 교사들을 완전 배제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충해 돌봄전담사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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