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 정부가 권장하는 해상풍력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 원칙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치·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기수가 109기이며 신청 중인 발전기는 347기로 총 456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상섬에 설치된 풍황계측기. (제공=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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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해상 풍력사업 신청 전 풍황계측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후 1년간 계측데이터를 확보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소속 전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속이고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A 해상풍력은 지난 2018년 5월 여수 삼산면 초도리 상섬 산25-1에 풍향·풍속 등 다양한 해상 기상을 측정할 풍황계측기 설치를 목적으로(면적 100㎡)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고 여수시는 이를 승인했다.
A업체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서 계측기의 지선을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으로 설치했고 이에 해당 토지주는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A업체에 민원에 따른 조치 사항 제출을 요청했고 같은해 11월 19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여수시는 토지주에게 A업체가 허가지내로 변경시공을 완료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토지주가 경계측량을 요청한 후 확인한 결과 공문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 이에 토지주가 허가 취소 요청을 하자 시는 같은해 12월 18일 2차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업체는 여수시로부터 2차에 걸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전달받고도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1년간 풍황계측기 데이터현황을 수집한 이후 지난해 1월경에서야 계측기를 철거했다. 풍황계측기를 불법 설치하고 관할기관인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1년을 버티며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계측기간을 모두 채운 셈이다.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산지관리법 20조 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6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낸 '여수 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심의 관련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허가지 관리상 내린 행정처분으로 계측기 설치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삼산면 주민은 이 같은 시의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행정에 대해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A업체가 "해당 업체가 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사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주민수용성 조사 과정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권장하며 지원하는 인·허가 사업이므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업체는 사업권에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법정 절차 구비서류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일시사용 허가를 했다"며 "풍황계측기 지지선이 허가구역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 업체에 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민원인들한테도 전달했다"며 며 "가능하면 빠르게 민원 사항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사가 끝난 지난 2019년에서야 민원이 들어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허가지역을 벗어난 지지선은 2개이며 시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라는 말이냐"며 여수시의 판단에 항의하고 있다.
또한 삼산면 대동리, 의성리, 손죽도, 소거문도 주민들은 "A업체는 전직 여수시 공무원 등기이사 채용, 주민 사유지 불법 점거, 타 업체에 대한 마을 발전기금 기탁 요구, 어업인에게 타 사업자의 사업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주민 분란을 만드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반대 탄원서를 산자부 전기위원회, 도 해상풍력사업과, 시 지역경제과,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시의 일관성 없는 업체 봐주기식 행정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명백하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