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한 공장 현장. (제공=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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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이창식 기자】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과 전남경찰이 지난 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14일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영진기술 등 3곳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남소방본부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도중 폭발이 발생해 1t이 넘는 철제 덮개가 날아가 여천NCC 소속 현장 책임자와 협력 업체 근로자 등 4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노동청과 경찰은 수사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또한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망자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현장 책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노동청과 경찰은 이후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안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하고 현장 목격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 조사하는 한편 부검, 컴퓨터·열교환기 기밀시험 관련 서류 확보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NCC 측은 사고 당시 열교환기 압력이 대기압의 17.5배 정도로 일반적 수준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 1999년 12월 출범했으며 여천NCC 3공장에서 지난 2001년 10월에도 수소가스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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