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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 87% 부담에도 "중대법 지원책 없어"

시 지원책 미비 지적···"규정 보완 및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해"

박성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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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업 87% 부담에도 "중대법 지원책 없어"
시 지원책 미비 지적···"규정 보완 및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 필요해"
기사입력  2022/03/24 [13:01]   박성화 기자

▲ 여수시청.

 

【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에서 지난해와 올해 공장 폭발 사고가 두번이나 발생한 가운데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 현장의 의견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 87.7%가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됐지만 시의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상의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수지역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역 기업 현장 의견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상의에 따르면 지역 기업들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담당 임원 등을 안전보건 업무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34.5%)’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84.2%), 시설보강 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40.4%), 안전 컨설팅 실시(36.8%), 안전전문인력 채용(29.8%) 순으로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발표 이후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발간하는 안내 책자 참고(64.9%), 상공회의소 등에서 개최하는 설명회 참석(56.1%),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음(31.6%) 순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50인 미만 사업장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대비(24.1%)’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을 위해 과도한 업무 발생(89.3%), 관리해야 할 대상이 수급인까지 확대돼 부담스러움(64.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기업들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배포(70.2%),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68.4%),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5.6%),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26.3%) 순으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85.7%)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62.1%)을 시급한 정책으로 언급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행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사업장 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발생을 예방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공식화된 상세 현장중심 매뉴얼을 산업계에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급하다고 답변한 만큼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 보완책을 마련해 법 취지에 맞는 근로환경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 차원에서 발송했다"며 향후 민원 해결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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