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광주광역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해 처분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124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 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가운 데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 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24건(337명) 중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 행정계도 6건(중복 2) 등 총 25건(38명)을 처분했다.
처분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사례 : 과태료 처분(취득가액의 2~5%) - 자치구 행정처분 - A씨(매도자)는 실제 거래 가격과 달리 허위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
❍ 중개수수료 초과 사례 : 업무정지 6개월 이내 – 자치구 행정처분 - B씨(중개사)는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 수수하여 업무정지
❍ 탈세 의심 사례 : 세금 조사 및 과징금 처분 – 국세청 통보 - C씨(매도자)는 특수 관계인 차입으로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연·허위신고(계약일 및 거래가격 등),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자금출처 불분명 건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조사 후 과징금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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