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

광주광역시, 다자녀가정 혜택 대폭 늘려

- 광주은행과 ‘다자녀행복카드’ 개편 업무협약 체결
- 막내 자녀 18세 이하·2자녀 이상 가정 대상 발급
-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비 10% 추가 할인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16:36]
전국 > 호남ㆍ제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 다자녀가정 혜택 대폭 늘려
- 광주은행과 ‘다자녀행복카드’ 개편 업무협약 체결
- 막내 자녀 18세 이하·2자녀 이상 가정 대상 발급
-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비 10% 추가 할인
기사입력  2024/01/12 [16:36]   김미성 기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정창주 광주은행 부행장이 '다자녀 행복카드' 혜택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공=광주광역시



【미디어24=김미성 기자】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이 다자녀가정 혜택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다자녀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조례에 따라 명칭을 개편했다. 카드 발급대상은 발급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며,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기존에 제공하던 참여업체 할인 외에 병원·약국 20%, 학원·대 중교통 요금 10% 할인 등이 있다.

 

특별 이벤트로 각종 레저시설 30~50%,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공영주차장, 예술의전당, 광주시민의 숲 야영장 등 광주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50~70% 감면·면제해준다.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다자녀행복카드’ 제시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다자녀행복카드는 자녀양육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 감면·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맘편한 내★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곡성군 옥과천, 감성 야경 명소로 변신
메인사진
보성군, 전국 최대 철쭉군락지 일림산 새단장
메인사진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명소로 각광
메인사진
신안 장산도 화이트정원, 은빛 물결 물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