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라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제공=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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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박성화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 책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사실상 모든 공사 현장에 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하천 정비공사 관리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관리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특히 공 사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에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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