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읍·면 권역별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교육 모습. (제공=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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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오우종 기자】 전남 신안군은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 시기(매년 3. 28.~10. 15.) 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하의·신의·장산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4회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시행했으며, 13개 읍·면의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34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특히 신안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등 생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진행했다.
신안군은 이번 교육 이외에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018년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염전 근로자와 군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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