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용인 기자】전남 여수시가 3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을 발주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특정종목의 업체 등에 나눠주면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으로 13건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최고 금액은 5억6576만 원대 1건, 3억9000만 원대 3건, 2억7000만 원대 1건을 비롯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2억3000만 원대다.
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재난복구 등의 경우’를 내세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이용한 특정종목 업체와 유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입은 지난 2010년 이전부터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했으며 2010년 12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을 시작해 올해 14년째 이어오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여수시가 체결한 수의계약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고 4000만 원대 1건이 있었으며 보통의 경우 1000-3000만 원대에서 체결됐으나 지난 2016년 최고 5500만 원대로 수의계약 규모가 올라가더니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9400만 원대 수의계약으로 규모가 커졌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최고 2억 원대 수의계약이 2건이 이뤄지면서 1억1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까지 14건의 수의계약이 기록됐다.
아울러 정기명 시장 취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부터 4억6000만 원대로 올랐고 올해 5억6000만 원대까지 수의계약을 확장해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A씨는“모종의 뒷거래가 없거나 고위층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문제가 있다면 관계당국의 감사나 철저한 수사까지 필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 4에 따르면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산림청 특별법에 의해 한정된 기간 안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가 복잡해 입찰을 붙이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수시 방제 관련 법인이 11곳 있으며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의계약 금액 산출은 전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예찰을 해서 재선충병 방제 본수에 따라 결정한다. 금액이 상승한 이유는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 전년도보다 방제 본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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