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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도로 안전 위협 '공룡알' 불법야적···"주민들 불안"
차량 사고 위험 및 인명 피해 우려 커져
기사입력  2024/06/17 [16:18]   박성화 기자

▲ 장수군 국유지 도로 부지에 불법 야적된 곤포사일리지. (제공=박성화 기자)


【미디어24=박성화 기자】전북 장수군 6개 읍면 국유지 도로 부지에 곤포사일리지(일명 ‘공룡알’) 수백여 개가 2단 3단으로 쌓인 채 적치돼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문제 및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곤포사일리지는 지름만 해도 1m가 넘고 무게만 500~600kg에 달하며 바람의 영향으로 무너질 경우 교통 이동이 많은 도로에 적치되어 있어 차량 추돌 및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장수군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장수군 6개 읍면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도로부지에 2단에서 3단까지 군포사일리지가 적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 A씨는 “최근에 경주시에선 곤포사일리지 작업 도중 깔려 사망사고가 있었다”며 “장수군 도로부지에 차량 이동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을 주민 B씨는 “장수군 전 지역 곳곳에 곤포사일리지가 쌓이고 있는데 자신의 축사나 마을 공터 등 안전한 공간을 지정해 보관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특히 위험구간의 경우 바람에 의해 붕괴 우려 높은 곳도 있고 차량들이 통행할 때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다. 자칫 사람이 지날 때 무너지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축사 농가들에게 치우라고 통보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한편, 노상적치물은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라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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