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22일 누리집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제공=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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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24=홍의상 기자】 광주광역시는 22일 누리집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오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자체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다.
특히 광주자원회수시설 공모는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광주시가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말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관련 법규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지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으며 신청인과 자치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모안내서 등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자원회수시설 규모는 650t/일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신청면적은 시설 확장성과 편익시설 고려하고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해 녹지지역(7만6000㎡ 이상), 개발제한구역(GB)‧관리지역(5만㎡ 이상) 등으로 세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지장물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과 추가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응모요건은 기존과 같이 부지경계 300m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이상 동의와 신청부지에 대한 자체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신청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면적과 토지소유자 수 60% 이상 매각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행정부시장 주재 간담회, 실무자회의를 거쳐 공모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등 입지공모를 위한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지공고 관련 문의사항은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아 30일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시설로 건립된다"며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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