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전남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 제공 주장 등 논란으로 감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 결과가 지난 3일 통보됐다.
곡성군의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10월 23일 주민 670명이 곡성군이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의 불공정’ 관련해서는 기각하고 지난 2월 1일 청구인에게 통보했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및 시공사에 특혜 제공’ 관련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고 설계변경 검토 소홀로 공사비 20억여 원이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액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위법·부당사항으로 확인된 2건 외에 곡성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감액 조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감액 조치하도록 한 20억여 원 중 7억5000만원은 감사원 감사 전 감리단의 경제성 검토 실정보고에 의해 인지하고 감액할 계획에 있었고, 3억5000만원은 통신장비를 별도 발주해야 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9억여 원이 과다계상 됐는데, 20억여 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감사 수감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됐지만 이제 감사원 감사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청사건립을 성실 시공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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