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용인 기자】 전남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A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공무원 A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개인적으로 '반려견 홈캠'을 사용하기 위해 시험 삼아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카메라를 사무실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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