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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옹진·울릉군, 섬 특별자치군 특례법 추진

공항·면세구역 등 공동 현안 집중 논의···최종보고회

오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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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옹진·울릉군, 섬 특별자치군 특례법 추진
공항·면세구역 등 공동 현안 집중 논의···최종보고회
기사입력  2025/06/17 [10:27]   오우정 기자

 

▲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

 

【미디어24=오우정 기자】 전남 신안군은 지난 16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이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섬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문경복 옹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3개 군 관계 공무원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와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신안, 옹진, 울릉군은 그동안 공항 건설, 면세구역 지정 등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들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랜 기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각종 규제와 현행 자치 체계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세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섬 지역에 최적화된 새로운 자치행정체계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위탁해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히 법안에 담긴 '특별자치군 설치''5대 분야(분권·농수산·산업인프라·주거생활·보건복지) 37개 특례사항'이 각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에서는 섬 지역 국립공원 등의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강조했으며, 옹진군과 울릉군은 세 지역의 형편이 다름을 감안해 지역마다 필요한 특례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특별자치군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군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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