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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무단 운행 뒤 사고낸 여수시 비서실장 내부조사 중···징계 수순 밟나

관용차 관리 규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5/07/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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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무단 운행 뒤 사고낸 여수시 비서실장 내부조사 중···징계 수순 밟나
관용차 관리 규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입력  2025/07/08 [13:45]   김용인 기자

 

▲ 여수시청.

 

【미디어24=김용인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비서실장 김모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및 관용차 관리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512일 당시 배차 신청 없이 시 관용 전기차를 운전하다 선소대교 인근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배차는 사고 이후에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진위가 불분명해 논란이 됐다. 이후 공식 입장 없이 장기 휴가에 들어간 점도 비판을 샀다.

 

여수시 공직감찰팀은 지난달 30일부터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시민소통담당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진행상황 또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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