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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채용 호봉제한 폐지해야”

공동 토론회...호봉제한 불합리성·노동법 등 쟁점 다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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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채용 호봉제한 폐지해야”
공동 토론회...호봉제한 불합리성·노동법 등 쟁점 다뤄
기사입력  2025/07/24 [18:13]   김미성 기자

▲ 24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호봉제한 폐지' 토론회. 사진제공=김미성 기자   

 

【미디어24=김미성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2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호봉제한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조발제는 황현철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의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오그린 광주영신원 사무국장, 김성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선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실장, 윤일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호봉제한의 불합리성, 노동법적 쟁점, 구조적 불평등 문제와 전문성 인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지현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시민의 삶과 함께한 경험과 전문성의 종합”이라며 “시의회는 관련 조례 및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경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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