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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청 공무원 4명···검찰 항소

630건·3500만원 부정거래, 재판부 1심 선고유예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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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여수시청 공무원 4명···검찰 항소
630건·3500만원 부정거래, 재판부 1심 선고유예
기사입력  2025/08/28 [16:28]   김용인 기자

▲ 여수시청.

 

【미디어24=김용인 기자】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4명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노리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4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징역 2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 지위와 다년간 범행 경위를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반성, 실질 이익이 적음, 초범, 세액 보전, 관행 인식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을 관리하던 이들은 실제 이용자의 현금 결제를 자신 또는 동료 명의로 부정 발급해 630, 3500만원 상당의 부정거래를 통해 소득공제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선고유예 결정이 공직 윤리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징계 수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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