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미성 기자】경남 산청군 소속 전 산청읍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산청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방행정사무관(5급)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강등하는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강등은 파면·해임과 함께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직급이 한 단계 내려앉게 됐다.
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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