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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청탁성 뇌물 수수 인정 어려워"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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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항소심도 무죄
"청탁성 뇌물 수수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2026/01/22 [17:17]   김미성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 (제공=함평군)

 

【미디어24=김미성 기자】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가 22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라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 달라’며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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