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진도군 공무직을 비영리 법인 단체인 진도군체육회로 출근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2025년 11월 21일 '2025년 제2회 진도군 공무직 채용 공고'를 통해 행정사무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공고문에 지정된 근무 예정지는 진도군스포츠산업사업소였다.
하지만, 진도군체육회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A씨는 당초 채용 공고문에 게시된 진도군스포츠산업사업소가 아닌 진도군체육회로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A씨의 근무 행태를 놓고 진도군청 공무직이 법인 단체인 진도군체육회로 출퇴근 함으로써 공무직에 대한 업무 분장이 어긋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도군 공무직 관리 규정안」 제4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원은 민원·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 등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 분야 처리 및 사무실 내· 외의 환경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군민 김모 씨는 “군민 세금으로 봉급 받고, 체육회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진도군스포츠산업사업소에 책상과 의자가 있다"며 "근무 대장표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올해 체육 관련 행사가 많아서 체육회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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