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홍의상 기자】 김희수 진도군수가 네이버에 프로필에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표기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4년 4월 15일,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란에 '베델 칼리지&세미너리 교육학 학사'로 표기되도록 직접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주간이었다.
김희수 진도군수의 공식적인 최종 학력은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김 군수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신학교인 ‘베델 칼리지&세미너리’를 언급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델 칼리지&세미너리’ 표기한 사실에 대해 군 비서실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고, 자료도 없다. 당시 비서실 직원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며 “네이버 프로필은 선거 벽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해명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홍보물 뿐만 아니라 네이버 인물정보 프로필 정보도 허위일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수 선거기간도 아니였기 때문에 선거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 발생한 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관계자는 “네이버 인물정보 프로필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당선 목적으로 하는 고의성의 여부나 전체적인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주간에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공직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허위 학위를 게재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