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24=김도영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가 지난 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완도해경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제공=완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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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겨울철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연로유 공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하,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 환경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은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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